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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원문링크)
  • 날짜 : 2017-04-05 (수) 13: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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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불리한 약관 내용을 마치 표준약관인 것처럼 오인케 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4년 12월11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지만, 입원약정서의 내용은 실제 표준약관과는 달리 입원환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입원약정서에는 병원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혹은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환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전원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표준약관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규정을 삽입해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모두 지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입원약정서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또한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한 조항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이 같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행위에 대하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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