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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곳 종합병원·대학병원 의사에게 환자 소개비로 총 2억여원 제공 지난해 10월까지 1200여명 환자 알선…검거된 87명 중 55명 형사입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등 8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를 고용, 40여곳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로비를 한 후 그 대가로 2억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제약사 대표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ㄱ병원 A병원장과 함께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총 68명의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1350만원을 받은 ㄴ병원 의사 등 77명과 함께 환자유치 영업이사, 병원 관계자, 제약업체 대표 등 총 8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87명 가운데 55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금품 수수액이 적은 32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장은 병원 운영이 어렵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 및 수지접합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로비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곳의 병원에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 1명당 상태에 따라 20∼50만원을 책정해 환자를 보내준 의사들에게 총 2억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병원장이 환자 유치 영업활동을 한 각 의국의 의국장(레지던트 4년차)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들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아니면 ㄱ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주는 구조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으며, 더욱이 의국장들은 순차적으로 후배 의국장들에게 ㄱ병원 영업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같은 환자 알선행위를 지속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A병원장은 이 같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 이외에도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회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골절 및 수지접합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수술이 밀려 있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을 가기 위해 퇴원 신청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어 방문한 병원 의사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ㄱ병원을 소개하며, 환자를 보내주고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지방청은 이어 “(이 같은 경우)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용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즉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응급조치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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