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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아목시실린, 혈관부종 등 부작용 주의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7-04-25 (화) 10:17l
  • 조회 : 228
식약처, 7개 성분 582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추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 등 총 7개 성분 582품목의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경구제’의 경우에는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생식기소양증, 눈 주위 부종, 구강부종, 위식도역류 등의 이상반응이, ‘아목시실린 주사제’는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의 피부 및 피하조직계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한편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복합제’에서는 피부염과 구강부종 등의 발생이 허가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심혈관계 의약품으로는 만성동맥폐쇄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에는 감각 저하가,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일로프로스트’의 경우에는 객혈 및 홍조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티카르렐러’에서는 가슴통증, 기침, 폐출혈 등이,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피도그렌’의 경우에는 담낭염, 토혈, 척수혈증 등의 이상사례가 추가로 기재됐다. 이밖에 마취 유도 등에 사용되는 통증의약품인 ‘레미펜타닐’에는 혼미, 축동, 청색증 등의 부작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5년 17개 성분에 이어 지난해에는 21개 성분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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