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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원문링크)
  • 날짜 : 2017-04-27 (목) 13:48l
  • 조회 : 251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행위 중지·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 및 검찰에 고발도 진행 의료서비스 혜택 직접적 차단으로 국민 건강·보건 ‘위협’…엄중 처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및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토록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을 제한시켜 최신 의료정보 및 구인구직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페드넷 접속 제한이나 연수강좌 금지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 방해를 지속해 왔다. 이같은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으로 2014∼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의거해 행위 중지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하는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는 물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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