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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논평 통해 다국적 제약사 특혜 등 문제점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25억 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환자단체와 ‘원칙대로 요양급여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정지로 인해 환자들이)약제를 변경할 경우 동일성분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28일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 시켰다”며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가 노바티스에 부과한 551억원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에 불과한 것인 만큼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으며, 앞으로도 환자들·약제들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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