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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개월 내 고시에 따른 명찰 준비해 패용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이 11일 고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서는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1개월 안에 준비를 마치고 명찰을 패용하면 된다.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은 지난해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올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고시가 이번에 제정된 것이다. 명찰 고시에서는 ‘한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이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예 : 침구과 한의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 한방내과 교수 홍길동, 한방내과 과장 홍길동,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 그러나 명찰에 추가로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명찰에 ‘한의과대학생 홍길동’, ‘한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과 같이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명찰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면 된다. 고시에서는 또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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