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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5-12 (금) 11: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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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인력 ‘과잉 공급’ 추계…의미는?
“한의 인력 공급 과잉은 의료 질 저하 초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인력이 2030년께 1391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의대 정원 등 한의 인력 조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한의대가 지난 3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으로부터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은 만큼, 교육의 질이 낮은 일부 대학은 폐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내놓은 한의 인력 수급 전망은 지난 2014~201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한의 인력 수급추계 흐름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바람직한 한의 인력 조절 방향을 찾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한의 인력 조절 관련 공청회 등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한의대가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 1776명 공급 과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대 이후 한의사의 증가율 역시 54.08%로 의사(41.8%)나 치과의사(38.18%), 약사(16.6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과잉 추세는 이어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의협은 바람직한 한의 인력 조절 방향을 찾기 위해 한의 인력 조절 관련 공청회를 개최, 학계와 임상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월 24일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2019년 보건의료학과 정원 논의를 위해 양의, 치의, 한의, 간호, 약계의 인력 수급추계를 다시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패널로 나온 조융기 서울에이스 요양병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보건의료직능은 다른 직능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많지만,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지는 않다. 의료전문직은 숫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그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정원 감축 문제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한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한의사가 얼마나 국민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 인력 조절 위해 입학정원 조절·부실한의대 폐과 의견 다수 공청회에 앞서 한의협이 지난 해 12월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의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7%(1281명)는 그 이유로 ‘한의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꼽았다. 한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 달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이미 지금의 한의과대학에서 수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해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양의대가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율을 5%로 줄인 지 10년만이다. 이 같은 입법예고는 한의협이 지난 2011년부터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를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 후에 나왔다. 설문에는 입학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한의대 평가·인증을 강화, 부실 한의대를 폐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축소 여부까지 감안한 폭 넓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기에 응답한 589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24명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 회원은 “한의사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개만 체크했지만, 부실한 교육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한의사를 배출해내는 일부 대학이 있는데, 한의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교육시킬 능력이 부족한 한의대가 폐쇄된다면 이 또한 한의대정원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서 교원 인력이나 실습시설이 부실한 대학은 퇴출해야 한다”며 “△평가·인증시 교수 충원이 제대로 됐는지 △개설 과목을 자격 있는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지 △한방병원 실습에 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방병원 전공의 수용 인원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안 좋은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현재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한 대학·대학원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10개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가천대, 상지대는 1년 안에 한평원에게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을 받은 한의대·한의전 졸업생만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대·한의전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교·폐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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