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금지 요구한 의사단체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금지를 종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복수 의사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인데, 공정위는 이 논리가 원심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심은 의사단체의 의료기기 판매 금지 요구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막아 한의사·소비사·의료기기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2일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홈페이지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등의 재결서를 최근 공개했다. 재결서는 지난 해 10월 21일 공정위가 의원협·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2개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의원협과 전의총이 이의신청을 낸 이후에 나왔다. 재결서에 따르면 의원협의 회원수는 의원협의 정관 등을 감안하면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 감시요원의 활동 역시 의원협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의원협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며,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는 만큼 의원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도 했다. 같은 날 재결된 ‘전국의사총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자료 역시 원심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원협은 지난 해 2월 사업자단체가 아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1억2000만을 12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의총 역시 같은 달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공정위 “의료 서비스 경쟁 제한 엄중 조치할 것”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 해 내놓은 과징금 부과 결정 논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21일 의료기기업체 GE 헬스케어 등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원협과 전의총,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강요 행위 중 ‘거래 거절 강요’를 위반했다면서 이들 단체에 각각 1억 2000만원, 17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원협은 지난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한국필의료재단과 녹십자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2개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전의총은 2012~2014년 사이에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3개 기관 역시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관리실 과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 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 곤란과 한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 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소비자들은 의료 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 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 녹십자 의료 재단 등의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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