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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확정 (원문링크)
  • 날짜 : 2017-05-24 (수) 11: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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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확정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33개 품목 과징금 559억원 부과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약가인하 처분 등 실효적 제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사전 행정처분 때 보다 과징금이 8억원 증가했다. 사전 행정처분에서는 2017년 2월말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본 처분에서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해 심사결정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보험급여정지 기간을 2017년 8월24일부터 2018년 2월23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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