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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5-24 (수) 09: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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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설명 거부한 경우에도 설명의무 강제” 비판 제기
“설명 거부 환자에 대한 설명은 ‘배려의무’ 위반” 목소리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설명의무’ 조항이 환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강연에서 현두륜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법이 의사에게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설명의무를 면제·축소하거나, 관련 내용을 환자 본인 대신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또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위반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법상 과태료 처분이 서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질서 전체의 통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법 질서에 대한 혼란 우려를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의료분야와 같이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설명의무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고, 결과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설명의무의 강제는 의료분쟁 및 의료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의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의 부과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설명의무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고, 결과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설명의무의 강제는 의료분쟁 및 의료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의 이 같은 강연은 다음 달 21일 설명의무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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