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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성차별적 언급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여의사는 환자 진료시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 눈썹 정리 등 화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방 병원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모병원은 출퇴근 복장 등에 대한 제한을 담은 50장 분량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게 메이크업을 할 것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를 사용할 것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터이나,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을 접한 다른 의사들 역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의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를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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