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개편 기본적 대원칙은 ‘조정’ 상대가치점수는 ‘총점고정’…최우선순위인 ‘경혈침술’ 현행 수가 유지 위한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된 가운데 한의 상대가치에서는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이 양방과 동일하게 조정되는 한편 신생아 가산률이 인상되는 등 소아가산 연령대 조정과 함께 경락기능검사·양명경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에 대한 행위명 변경, 분구침술에 대한 세부행위별 EDI코드가 부여됐다. 또한 경혈침술 및 정신요법료가 대폭 하향 조정됐지만 업무량 조정을 통해 현행 수준의 수가가 유지됐으며, 조제료(한방외래·퇴원환자) 및 한의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료, 처치행위 등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회원들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침전기자극술 및 투자법 침술이 하향 조정돼 일선 회원들은 당장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 1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 및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침전기자극술과 투자법 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며,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적인 대원칙은 행위간 불균형 조정이었다”고 전제하며,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한의 2차 신상대가치 산출(안)을 보면 투자법 침술 외에도 경혈침술의 상대가치점수가 대폭 하락된 연구결과가 도출됐었고, 이에 한의협에서는 전국 지부 보험이사 및 보험 관련 전문가(패널) 등에게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경혈침술에 대한 현행 수가 유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이후 심평원과의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는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총액) 고정으로, 어느 한 행위가 상향 조정될 경우 다른 어떤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한 상대가치점수는 각 행위별로 서로 맞물려 있는 등 각 의료행위에 대한 상향 및 하향 조정이 되는 방식은 심평원의 계산체계로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함께 분류돼 있는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하나의 의료행위가 상향 조정된다면 그 분류 안에서만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전체 틀에서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이어 “이 같은 상대가치점수의 산출방식으로 인해 최우선순위에 있던 경혈침술을 현행수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침전기자극술과 투자법 침술 등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이외에도 전자침술이나 침전기자극술의 경우에는 장비가 조정도 상대가치점수 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이사는 “다수의 회원들이 경혈침술을 지킨 것과 같이 전자침술과 투자법 침술을 상향시키고 빈도수가 적은 다른 특수침법을 하향 조정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도 하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행 상대가치 시스템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의 임의적인 조정이 어려우며, 특히 개편의 기본방향인 행위 간의 불균형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돼 더더욱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한의협에서는 상대가치가 도출된 자료 중 의료행위별 업무량을 이용하여 수차례 경우의 수를 파악했지만 경혈침술의 현행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이사는 침술에 대한 수가가 하향 조정된 연구결과를 놓고 심평원과의 논의를 중단할 필요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연구가 시작된 2011년 상황에서는 가능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연구가 종료된 2013년 보험이사를 맡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진 상황이었고 그 같은 상황에서 논의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심평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향 조정시키고, 한의 부분이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판단했다”며 “실제 2008년에도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두고 한의계에서는 침수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 강한 반발을 했지만 한의계가 원하는 소득 없이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진행한 사례에서처럼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연구결과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어 연구결과를 조정하는 어려움은 한의계뿐만 아니라 양방이나 치과, 약국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이사는 “양방과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개편시 온냉경락요법의 수가가 상향되는 것을 주장한 이유는 한의 비급여 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비해 한의사의 업무량 반영의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며, 인성검사나 치매검사의 수가 상향조정은 앞으로는 주항 삭제 등의 정책적 진행을 고려해 일반 한의사의 인정 부분까지 감안한 사항이었다”며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하향된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행위 세분화 연구 및 추가적인 행위정의 개발과 환산지수의 상승을 통해 보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시에는 연구 시작단계에서부터 한의 부분의 의료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해 연구 및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