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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법안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7-06-28 (수) 13:30l
  • 조회 : 180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법안 추진
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에도 질본의 청 승격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각 당 후보의 주요 공약 안에도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을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신종 감염병 분야를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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