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방 의원급 초진비 1500원→4500원 3배↑ 잇단 입법 움직임…20대 국회서만 4번째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해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으로 사실상 노인정액제가 무너지면서 상한액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좀처럼 의지를 보이지 않던 보건복지부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연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년째 묶인 노인정액제는 지난 1986년 도입된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원형으로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한의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전환했지만 노인정액제는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매년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되는 반면 본인부담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져 실제로 노인정액제로 고령인구가 혜택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당장 5월 31일 완료된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3.1% 인상되면서 6개월 뒤인 오는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료비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1만 5000원을 상회하는 1만 53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노인정액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4000원 나왔다면 기존에는 1500원만 수납하면 됐으나 이제는 초진진료만 받아도 1만5310원의 30%인 4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고령 환자들의 부담이 세 배 이상 껑충 뛴다는 얘기다. 수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혜택을 받는 65세 인구도 줄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진료 건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 새 10.3%p 감소했다.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료비 인상요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정액 대상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포함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인정액제를 법제화하고 기준 금액과 부담 금액을 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안을 냈으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정액 기준을 2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정률제 기준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더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왜 미적대나 정부는 노인정액제 개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가 인상에 따라 정률구간이 확대되면 입법 비효율이 예상되므로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보다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액 상한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률제적 요소를 도입해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로 잠시 노인정액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측면이 있다”며 “수가 인상으로 초진진료비가 인상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그 전에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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