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불편하게 살았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1순위였던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자 그간의 검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밝혔다. 지난 3일 김용익 전 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그동안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몹시 불편하게 살았다”며 “이제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 내용을 여기 밝혀둔다”며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김 전 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주요 대선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력 때문에 복지부 장관 1순위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주요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복지부 장관만 공석으로 지연되면서 그간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논문 표절 등이 문제가 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에 직접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세간에 떠돌았던 의혹은 △소득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논문의 인용 누락 등 네 가지다. 우선 ‘소득세법 위반’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2008년 1월과 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및 가산 세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4년 3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8년 2월까지 청와대서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대로 복귀한 후 양 쪽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줬더라면 당연히 즉시 정산을 했을 텐데 5년이나 지난 후에 통보한 건 납득하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산신도시 조성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6월 입주해야 했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본인만 전입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당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1995년 2월 영국으로 장기연수를 나갈 계획이 있어서 일산으로 입주하면 딸과 아들이 전학했다가 9개월 후 영국으로, 다시 2년 후 일산으로 전학을 거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수계획이 여러 사정으로 1년 연기돼 1996년 2월 출국했고, 1998년 2월 말 영국에서 귀국하자 곧바로 일산 문촌마을에 입주해 약 5년간 거주했으며 2003년 11월 인근 대화동 장성마을에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소문에 대해서는 “27년 전인 1990년 7월 음주운전으로 30만원 벌금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시기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고 있으며 당시 주량은 소주 3잔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인용 누락’에 대해서는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강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학위논문을 고쳐서 게재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09년 12월 대한마취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제1저자 강모씨, 교신저자 김용익)은 원래 2009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강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이라며 “학술지에 박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자체는 학계가 장려하는 일이나 학위논문을 고쳐서 게재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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