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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7-06 (목) 15: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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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 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명의 빌려준 의사도 구속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재단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B(54)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때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에게 월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A씨 요양병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추징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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