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환자에 침·뜸 시술…“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는 민간자격인 ‘뜸 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며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2심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수강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