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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면허’로 143억원 챙긴 김남수에 징역 확정 (원문링크)
  • 날짜 : 2017-08-18 (금) 13:1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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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로 143억원 챙긴 김남수에 징역 확정
65세 이상 환자에 침·뜸 시술…“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는 민간자격인 ‘뜸 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며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2심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수강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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