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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보장성 강화 집중 논의 전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검진기본법, 치매관리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 2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시체해부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확정으로 향후 벌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오른다. 2년 이하 징역일 경우 2000만원이 된다.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진료소 등이며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 치매관리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정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카데바 인증샷’ 사건을 계기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선 공통공약 62건의 법안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원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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