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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01 (금) 15: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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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정원 외 입학 10%→5% 축소 절차 ‘순항 중’
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절차가 큰 어려움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인력수급 과잉 우려에 따라 지난 해 12월 26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등을 거쳤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마치면 공포된다. 개정안은 한의대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뽑을 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의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은 2019년도 학생 모집부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대·치의대의 정원 외 모집 비율은 현행 시행령에서 10%여서 5%를 모집하는 의대와 견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의 인력은 지난 2007년 1만6840명에서 2013년 2만1287명으로 1.5배 정도 늘어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자료에서 2030년의 한의 인력이 2015년 대비 46.6%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으로 적정 수준의 한의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2011년에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의 의료 인력이 2003~2015년 동안 매해 3000~5000명 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이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4년 4월 한의협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정책과 과제’,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보는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이 같은 논의 결과가 반영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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