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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키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또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약 3.4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10만276원→10만2242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9만1786원)된다. 건정심은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건가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2018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완화되고 11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이 완화되며, 12월부터는 복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비롯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및 MRI(척추 등)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가보험도 적용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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