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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개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하게 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점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 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실태점검표, 수행결과 보고 등 계획 수립 및 규약(안)을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자부의 승인 후 자율규제규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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