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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 6개소·의약품도매상 1개소 적발, 14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 기획수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하면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대형약국 6개소와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곳으로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자주 문제가 돼 왔다.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매약국’이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번 수사로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돼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은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으며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돼 제약사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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