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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 의료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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