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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5 (금) 11: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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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준비금 사용 전 국회 동의 법안 추진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때 국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문재인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의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누적된 준비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사용 절차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다”며 “정부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준비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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