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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국회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철회 요구 한의협 “민의 저버리지 말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민해야” 일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인 시위에 나서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목 잡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의협 앞마당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에 이어, 14일 오전에는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지난 6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거푸 발의했다. 이에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명연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감사하다’, ‘환영한다’, ‘지지한다’ 등의 법안 발의를 지지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국민 여론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국회나 정부, 한의계를 상대로 투쟁을 가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해 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민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진행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설문에서 의협은 회원들에게 ‘사용 반대’에 투표하도록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했다. 당시 오전 9시 30분경 5519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찬성은 80%(4423명)에 달하며 반대의견 19%(106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 SNS를 보내면서 설문참여자는 8만 6090명으로 약 15배나 급증했다. 투표 결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의견이 53%(4만 5398명)로 반대 의견 47%(4만 602명)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의계 관계자는 “업체 협박에 여론 조작까지 모자라 국회 1인 시위까지 나서는 의협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 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와 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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