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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연구성과물, 한의학 비방 백서 달랑 하나 넥시아 비방해 유죄 받은 강석하, 또 다시 허위 사실 유포 X-RAY만 허용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두고 ‘CT’로 착각 의료법에 대한 몰이해로 의원실 협박 앞잡이 자처 (강석하 원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과학 분야의 저널이나 변변한 학술 논문 하나 발표하지 않으면서 의학전문 연구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실제로는 허위 사실은 물론 사회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중심의 의학 분야 연구 성과물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SNS를 통해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항의댓글을 달아달라는 글을 올렸으나 이를 바로잡는 한의신문의 보도를 본 뒤 급기야 내용을 정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강 원장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과 과의연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방사가 CT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 자한당 김명원 의원이 한방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번에는 그냥 묻지마 찔러대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되고 통과를 염두로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37조에 대한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ray에만 해당되는데도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퍼나르고 있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상 CT, MRI, Mammography 등 3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CT 등을 다루는 38조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 원장은 의료법 조항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강 원장의 글 밑에는 “양의사도 엑스레이를 공돌이들이 만들었을 때부터 잘 썼던 거 아니잖아요?”라며 진맥 짚고 진단하는 것보단 낫다는 댓글도 달려 있었다. 과의연은 대체 어떤 단체일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다. ‘설립목적’으로는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배경으로 교정, 개선하고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고 나와 있다. 연구 간행물 코너를 살펴봤다. ‘과학이 한의학에 반대하다: 한의학 치료법의 과학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발행된 한의학 비난 백서 달랑 하나가 전부인 듯 보였다. 백서는 침술, 뜸술, 부항, 한방물리요법, 한약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눠졌는데 그나마 이 5개의 항목을 파일별로 나누어 사이트에 업로드 해놨다. 작성자는 황의원 전 과의연 원장이며 감수는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위원장과 남복동 한특위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정보 마당에도 온통 한의학 비방으로 가득했다.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연구 방향 제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강석하는 누구? 강석하 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성 비난 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의 개발자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대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강석하 원장은 환자들이 최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한 적이 없는데도 넥시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넥시아가 식약청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최 부총장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돼 있는 한약재는 전통의학이라는 특성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넥시아를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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