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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근본 취지 살리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마땅’ 양방 단독 개선…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의료접근성 제한 초래할 것 치협·약사회, 공동성명 통해 양방 노인정액제 단독 개정 즉각적인 철회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저지를 위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한의협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약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양방 노인정액제 단독 개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과와 약국, 치과, 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의협·치협·약사회는 지난달 10일에도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방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양방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향후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야 말로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양방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와 약국, 치과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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