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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안보다 2배 인상…내일부터 상향조정안 시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당초 1만원으로 정했던 병원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초안보다 2배나 인상된 수치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자보다 특정 직능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복지부가 정한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등이다. 기존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일반진단서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었고,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을 때도 최대 5만원까지 들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일반진단서와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대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시안이 행정예고(6월27일∼7월21일)를 통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의협의 반발로 당초 예고된 고시안보다 상한액이 오른 항목은 일반 진단서(1만원→2만원),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000원→3000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10만원→15만원) 등이다.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만 장당 200원에서 100원 인하됐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협이 고시 제정안보다 3∼30배 높은 비합리적인 상한 금액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재조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항목별 최빈값과 중앙값 등 대표값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며 “재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은 의협이 요구한 것보다는 낮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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