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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결정 구조에서 공급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들은 선을 그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측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보험 관련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공익 대표, 정부 기관, 재정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역시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지만 심평원에서 위탁하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존재하다보니 실제로는 로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건정심은 통과시키는 들러리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건정심 구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하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만든 것”이라며 “매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이 개입해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 법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문 기구 정도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의약단체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풀(pool)제를 운영하는데 위원을 풀에 포함시키고 가입자단체, 공익대표는 고정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무작위로 선정해 책임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는 “심평원장이 약제평가위의 경우 가입자단체를 배제하는 구성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전 예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황 이사는 “결국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정 행위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비춰지고 있어 시민단체와 더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며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가입자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계층과 연결돼 있는 만큼 치열하고 신중하게 결정되는 구조”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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