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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12개 한의대 한자리에 모인 ‘행림제’ 개최 전국 12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축제 ‘행림제’가 지난 16일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교수님 중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일단 저는 환영이에요. 애초에 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양의사들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기회로 한의사도 현대 과학의 신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 점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백유경, 상지대 본과1년).” 지난 16~17일 전국 12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축제인 행림제에 참여한 한의대생은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친구 조승근(상지대 예과2년)씨와 함께 행림제를 찾은 조현우(상지대 예과2년)씨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수업 시간에 영상진단기기 등 과학적 진단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자격이 안 돼서 의료기기를 쓰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친구의 의견을 듣는 조승근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 신분이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의신문도 페이스북 등으로 검색해서 보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언론에 나올 만큼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이 발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돼 제가 임상 현장에 있을 때에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익명 요청, 대구한의대 본과2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불거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2014년 이후 3년만에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행림제는 △사전행사(게임 및 이벤트 부스, 푸드트럭, 마실거리 부스, 한의계 업체 부스) △스포츠행사(농구·배드민턴 결성, 롤 결성, 축구 결승)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한의학도 잡(Job)이야기 △토크콘서트 △개인·동아리 밴드·힙합 공연 △친목의 밤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과 1학년 때 2014년 행림제가 있었는데, 제가 속한 원광대 학생회에서 행림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 기획 단계에서 참여해 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사 내용과 강연 연사는 학생의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3년 전에는 5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번 행림제는 첫 날인데도 700여 명 정도 참여해 이튿날까지 900명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이재현 씨의 말이다. 백유경씨는 행림제 진행 요원인 ‘서포터즈’ 활동으로 규모 있는 공연의 진행을 맡아보고 싶다고 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른 한의대생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서포터즈를 하면 다른 한의대생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규모 있는 공연의 기획을 맡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공연이 가장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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