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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약침은 ‘제조’가 아닌 ‘조제’에 해당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이 서울 A한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한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조제행위가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B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한의사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약침액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보내 약침액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약사법상 조제가 아닌 의약품 제조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원장은 “원외탕전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개별 한의의료기관들 각자의 부속시설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생산하는 약침액과 한약은 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 행위로써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비 조제에 대해서도 B원장은 ‘병원의 장래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자 약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그 투약은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만 하는 경우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 적법한 근거로 들었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 근무하는 한약사가 한의사들의 사전 처방에 따라 약침액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약침액의 투약은 각 한의사들이 개별 환자 증상에 맞춰 약침 종류와 투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조와는 구별되는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B원장의 주장에 따라 사전처방전인 ‘표준조제지침서’에 맞춰 처방량, 처방정보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예비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원외탕전원은 한의사들의 사전처방에 의해 약침제 또는 탕약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른바 예비조제에 해당하므로, 조제의 범주에 속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결국 원외탕전원에서 약침액과 한약을 생산하는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라기보다 예비조제 행위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서의 약침 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며 “법령이 미비 된 부분을 복지부가 보완해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약침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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