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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부당이득 지자체 징수 소멸기한은 5년 (원문링크)
  • 날짜 : 2017-10-20 (금) 18:03l
  • 조회 : 386
의료기관 부당이득 지자체 징수 소멸기한은 5년
환수액 매년 10% 못 미쳐 소멸시효 기간 제도개선 필요 지적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 같이 내놨다. 먼저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및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에 대한 기간은 ‘지방재정법’과 ‘민법’에 있어 그간 상충돼서 이번 법령해석이 나온 것.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된다. 반면 민법의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한은 5년이라고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우선순위를 뒀다. 부당이득금은 지자체장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수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 기간 역시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해마다 늘어가지만 징수율은 10%에 채 못 미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소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가 적발된 것에서 지난해에는 247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75개소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3배가 증가한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총 1조8575억원 중 1325억원으로 고작 7.13%의 환수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4421억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230억원만이 징수돼 5.2%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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