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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슘계 고인산혈증 치료제, 사망위험 노출 ‘심각’ (원문링크)
  • 날짜 : 2017-10-18 (수) 16: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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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계 고인산혈증 치료제, 사망위험 노출 ‘심각’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서 제한적 사용 ‘경고’…최근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 경고수위 높여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국제진료지침서의 경고 무시한 채 환자들 사망위험으로 내몰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조건 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 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시 2009년 발표된 국제진료지침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에서는 칼슘 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 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2014년 비칼슘 계열 약제들에 대한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쳐, 현재 국내에는 두 가지 성분의 비칼슘 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며 “칼슘 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 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 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조건 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칼슘 계열 약제의 조건 없는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0명에서 6만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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