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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질환 분쟁, 수술·시술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원문링크)
  • 날짜 : 2017-10-24 (화) 16: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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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질환 분쟁, 수술·시술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피해유형으로는 장애, 통증, 감염 등 부작용이 91% 차지 한국소비자원,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신청 분석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수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수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심각한 장애에 이를 수 있어 수술 결정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 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관절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병원’이 52.5%(10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17.9%(35건)·’상급종합병원’ 16.8%(33건) 등이 뒤를 잇는 한편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및 시술이 78.1%(153건)로 나타나는 한편 치료·처치 13.3%(26건), 진단 7.1%(14건), 투약 1.5%(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이 91.8%(180건)에 달했으며, 구체적인 부작용 유형으로는 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으로 결정됐고,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절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할 것과 함께 병변 이상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할 검사를 충분히 받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하는 한편 수술 후 감염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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