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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무더기 적발…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원문링크)
  • 날짜 : 2017-10-24 (화) 17:44l
  • 조회 : 367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무더기 적발…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과태료 100만원 (부산대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모습. 유은혜 의원실 제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당국이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의로 활동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수련병원 5곳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수련환경평가 자료 허위 작성, 입사전 사전근무 지시 등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2018∼20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2017년 정원 3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2018∼2019년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2017년 정원 44명)을 기준대비 5%(2명) 감원했다. 전공의 2년간 모집중단 조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기고자 원하면 병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간 수련규칙일 잘 지키는지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교수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명령하고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 전공의의 폭행 민원 신고가 들어온 삼육서울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는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추가제재방안으로 현재 1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해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주당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수련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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