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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의료법 위반 혐의…기부포비아 확산 우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면허없이 불법으로 봉침 시술을 하고 불법 보조금을 타낸 일명 ‘봉침 목사’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 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없이 봉침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성기에 봉침을 놓은 뒤 나체를 촬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어금니아빠 사건의 판박이로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복지부가 즉각 지원금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공지영 작가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직접 조사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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