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직능 제한 부적절” (원문링크)
  • 날짜 : 2017-11-01 (수) 10:35l
  • 조회 : 347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직능 제한 부적절”
성일종 의원, 국감서 졸속 추진 지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으로 의사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데 대해 “치매국가책임제를 한다면서 센터장은 왜 의사만 해야 하나?”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관련 교육과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치매를 다루는 간호사나 조무사 교육한 적 있나?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되나?”라며 “특정 집단인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성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안심센터를 지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하는 방안 등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센터를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겠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전글 복지부 “불법 봉침 시술 목사, 보조금 회수하겠다”
다음글 한의학회 회원, 하나카드 사용시 혜택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