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의건강검진 실시 결과 한의검진절차 우수하지만 검진 소요시간은 단점 지적 집단검진시스템·진단기준 표준화 이뤄져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각종 근로자라면 반드시 1년 혹은 2년 내에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초기질병을 일찍 파악해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 질병 예방을 위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한의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2000만명(1962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건강검진의 확대를 위해 집단검진시스템과 진단기준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산업보건관리자로서의 한의사 직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로자의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의계의 산업보건 참여를 위한 노력은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계는 한의학과 산업보건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시작으로 1996년 대한한의사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한방 산재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0년 이후에는 근로자 대상으로 한의건강검진과 직장 내 기업부속한의원 등이 설립되기도 했다. 또 1999년 원광대 산업한의학 전공 개설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제조업체 20여곳, 근로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의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어 2005년,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절차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판단과 한의양생관리를 위한 설문과 진단기기에 따른 검진을 수행한다. 또 개인의 주소증상과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진단과 관리사항을 안내한다. 한의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사진(망문문절, 望聞問切) △체성분검사 △경락기능검사 △체질감별검사 △맥전도검사 △홍채진단 △뇌혈류초음파 △골밀도검사 등이다. 그 결과 근로자의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1.26으로 양방(1.25) 대비 근소한 우위를 나타냈다. 특히 검진절차에 있어서는 한의가 1.51, 양의는 1.34를 나타냈고, 통보내용에 있어서도 한의는 1.53, 양의는 1.37을 기록해 검진 내용의 질적 측면도 한의가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진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한의가 0.87으로 양의(1.28)에 비해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진결과에 따른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도 한의는 1.58을 기록한 반면, 양의는 1.68을 나타냈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의검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나 검진 이후에 있어 추후관리의 부족, 진단의 일관성 결여, 과도한 시간소요 등을 개선할 부분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근로자 한의건강검진의 개선방향으로는 검진절차와 검진항목 등 집단검진시스템의 표준화와 진단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단도구 및 진단기준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진수행자 입장에서는 한의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자 건강검진 특성상 과다한 수검인원을 한꺼번에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상담 부분 등의 과도한 시간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결과통보와 사후관리체계를 매뉴얼화 하거나 한의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산업보건관리자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측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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