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민단체 “현 의료시장부터 공정하게 만들어야”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정치권·정부 역할론 ‘강조’ 정부, 한의 보장성 강화 공감…”한의계 협력해야”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의학 쪽으로 치우친 현재 의료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이원화 체계인 현 의료계 현실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에 한의학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계,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월말 소보원이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23%가 한의원을 이용한다고 했다”며 “수십개에 달하는 과별, 종별 의료기관 중 23%가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가령 무릎이 아팠을 때 같은 질환으로 외과를 갈 수도 있고 한의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차이로 한의원을 포기하고 외과를 가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틀에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책임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인 만큼 노인층의 의료선택권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에 대한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첩약 보험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순 선임이사는 “만성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은 약을 장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약은 개인에 따라 위장에 불편함을 동반한다”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는 한의약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 효과가 연구되고 있는 만큼(한의약 보장성 확대가) 더욱 공론화 됐으면 한다”며 “첩약 등 한방 치료제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은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국민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를 바라봐야 하지만 현 의료체계는 국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그는 난임과 치매 정책을 들었다. 김 기자는 국민 입장에서 말하면 난임 시술자 86%가 한·양방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의치료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 책임제에서도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치매연구 R&D 위원회의 전문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사가 없다”면서 “한의진료와 구강질환과 관련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도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두 직역을 뺐다. 이 점은 복지부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난임, 치매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구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의학의 근거 부족이나 직역 간의 갈등 때문에 미적대는 것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장성 강화 위해 한의계 협력 당부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도 한의약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과장은 “한의계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급여 확대 당위성에 깊게 공감한다”면서도 “몇몇 한약제제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급여화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좌절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 안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급여화 시킨 전례가 없다. 식약처는 첩약 외에도 한약제제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대행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남점순 대행은 “우리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사를 위해 뛰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한의약 정책들이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협력이 절실하다. 우엇보다 한의 치료행위나 한약제제들을 비급여목록에 빨리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어떻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갸야 할지는 한의계 전체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행은 또 65세 이상 첩약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도 한의계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한약 분쟁이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이해관계자인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들었다”며 “첩약 보험급여화가 추진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전제조건을 명시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또 “한의약이 건강보험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이터화가 잘 안된 것도 사실”이라며 “UN이나 선진국 등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한의계도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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