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고에 포항 대지진 관련 사진 활용…윤리적 문제 제기 거세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양의계에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의협은 동아일보 1면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꿇는 사회…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에서는 최근 포항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건물 사진을 이용,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직능이기주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등에서는 지난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개혁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으며, 특히 지난 9월 인재근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해당 의원 지역사무소에서의 집회, 내달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병의원에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5.8%가 찬성한다고 밝히는 한편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65.5%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한의사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는 양방의료기관에서 하는 현재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진진찰료 등도 아낄 수 있어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연간 500억원대의 건강보험재정까지 아낄 수 있다. 즉 국민들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정확한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 등 양의계에서는 표면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수입이 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포항시민들은 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한 채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전 국민 역시 포항 시민들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항 대지진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을 떠나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이러한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의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빌미로, 또한 국가적인 재난을 여론에는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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