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보궐선거 공고 게재…내년 1월3일 개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 원활한 선거 진행 위한 세부사항 협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22일 한의협 홈페이지 및 인터넷 한의신문을 통해 선거공고를 게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보궐선거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함으로서 공명정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했다. 이날 박인규 중앙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2번 진행된 회원투표가 별다른 잡음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선관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진행될 보궐선거는 향후 한의계를 이끌어갈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한의계 내부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선거의 중립의무 대상자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을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조연설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사퇴토록 결정하는 한편 △한의협 홈페이지에 보궐선거 관련 전용 게시판 운영 △선거운동 기간 검토 △후보자들에게 배포할 유의사항 및 안내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보궐선거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우편투표 개시 전인 내달 19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 기간 중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식적인 정견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운동 이후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표는 내달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인터넷투표의 경우에는 내달 28일부터 개시) 내년 1월2일까지 진행되며, 1월3일 개표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0일 24시까지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16일 발표된 회원투표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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