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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1-23 (목) 17: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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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진료기록 열람 가능 추진
송석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확보 법적 근거 마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소비자원은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의료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김명연·김승희·김한표·남인순·박맹우·소병훈·임종성·조경태·함진규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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