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발표…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 구축해야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8월 문재인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실현을 위한 논의를 건강보험 가입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가 금지돼 과잉진료가 차단되고 있고, OECD 국가 대부분도 혼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를 통제해 의료비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같은 비급여 통제방안과 관련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국민에게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들을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급속한 고령화 흐름에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긴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해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의 건강권은 배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주장을 하며 비윤리적이니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며, 참다운 의료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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