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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서 실태 보고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가 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약품을 넘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태도 함께 언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그 폐해를 인식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가 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언’을,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리베이트의 폐해 및 대책’을, 채주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언’을, 강한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자율통제시스템의 지향점’을 발표했다. 조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의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토론 진행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지정토론에 앞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주제발표를 한 문석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부당 수수 관행,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 특정 의료기기 사용 유도, 부당한 경제적 제공,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등 의사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의료 리베이트 양상에 대해 지적했다. 부당 수수 관행의 경우 비윤리적인 일부 의사는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의약품 처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제공받게 되는 식이다. 의료기기 구매 영역에서도 의료기기 업체가 특수한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는 이 정보와 관련된 기기 구매를 병원에 요구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또 판매 장려금, 단가 할인 등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판매한 후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관여하기도 했다. 의사는 또 환자에 대한 권위를 이용해 재활치료용 보조기 등이 필요한 수술 환자에게 시중보다 비싼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권유한 후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의료기기업체에게 제공받았다. 그런가 하면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아온 사실도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상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앞서 한 의사 단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제약업체에게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문 과장은 “권익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이번 달 안으로 개선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발표에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거래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대부분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렀다”며 “리베이트의 원천인 고가의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정책, ‘글리벡’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형식적인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강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의사가 의약품 유통 체계에서 ‘갑’인 상황에서 벌어진다”며 “여기에 제약사, 의료기기상, 약사들까지도 연루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향후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의 제도를 정비도 필요하다”며 “이 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오늘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민간 부문의 통제가 절실하다. 오늘 주제인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리베이트 관련 건수는 2017년 7월 기준 26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리베이트 수수 경험이 제약업계 이직·퇴직자 포함 62.7%에 달하고 있다”며 “왜곡된 의약유통업계 질서는 의료비 부담 가중, 건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규모는 지난해 기준 56조5천억원,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8천억원에 달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판매촉진 위해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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