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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07-07-23 (월) 13: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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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대국민인식도 여론조사 실시 공모 공고


우리협회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국민인식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모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과제명> 자동차 보험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대국민인식도

              여론조사


○ 연구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라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라디오 광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홍보할 예정임. 자동차 보험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대국민인식도와 관련 라디오 광고 방송 청취율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전화설문을 통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

※ 설문지는 설문조사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협회에 제출하며,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검토 및 수정 후 결정함.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특기사항

-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1회 이상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함(계약사항에 포함).

-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이전의 경우에도 연구방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협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내용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에 응하여야 함.

- 연구용역비는 본회 규정에 따라 계약시 50%, 최종보고서 감수 후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계획서에 기재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보고서에 관한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중도해지 된 경우에도 제출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본회에 있으며, 본회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연구원 편성에 있어 한의계 관련 인사가 포함될 경우, 연구자 선정 시 우선함.

- 본회 규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한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할 수 없음.


3. 연구자 선정 방법

- 접수마감일로부터 1월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자체 심사하여 선정된 연구수행자에게 개별 통지함.


4. 응모자 자격

- 제한 없음(단, 관련 유사분야 기관 및 연구자 우선함).


5.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07. 7. 16(월) ~ 25(수), 17시까지

- 제출서류

① 연구계획서 또는 제안서 1부(연구방법, 절차, 기간 및 연구비 등 기재).

② 참가 신청서 1부.

③ 기관 또는 책임연구자의 이력서 또는 소개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서 1부.

⑥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⑦ 기관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

⑧ 기타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견적용역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등록서류와 함께 납부.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7.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사)대한한의사협회 홍보실

(2층), (☎ 02-2657-5000, 내선 2번 / Fax. 02-2657-5005,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제출에 한함).


8. 선정방법(본회 선정 기준)

① 1차 서류심사 : 3개 업체 선정.

② 2차 설명회(3개 업체) 후 홍보위원회에서 본회 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9. 기타사항

① 심의 시 기관 또는 개인 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

② 심의 후 선정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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