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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07-07-23 (월) 13:55l
  • 조회 : 8,593
 

자동차보험 라디오 광고 대행사 선정 공고


우리협회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행사를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광고 및 홍보대행사(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2. 접수기간 : 2007. 7. 16(월) ~ 30(월), 17시까지


3. 제출서류

① 제안서 10부

② 참가 신청서 1부

③ 회사소개서 1부

④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가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서 1부

⑦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⑧ 인감증명서 1부

⑨ 기타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견적용역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등록서류와 함께 납부.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5.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사)대한한의사협회 홍보실(2층), (☎ 02-2657-5000, 내선 2번 / Fax. 02-2657-5005,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제출에 한함).


6. 선정방법(본회 선정 기준)

① 1차 서류심사 : 3개 업체 선정.

② 2차 설명회(3개 업체) 후 홍보위원회에서 본회 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7. 기타사항

① 심의 시 업체 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

②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지함.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2007. 7 . 1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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