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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 안내사항
  • 날짜 : 2012-11-26 (월) 16:57l
  • 조회 : 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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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 안내사항
-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간, 2011년도 교육 대체가능 -
 
 
안녕하십니까.
보수교육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연도별로 실시하고, 해당년도 실시현황을 복지부로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교육을 이수하시도록 되어있으므로, 2012년도 교육에 참석하시면 자동적으로 2012년도 교육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본회는 통상 연말까지의 보수교육 내역을 집계하여, 미이수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를 복지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2011년도 미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이 보수교육 미이수 상태여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면허신고에 대비하여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수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차에 걸쳐 추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가 최초의 일괄 면허신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도 2011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복지부지침에 근거하여, 2011 추가교육(‘12. 11. 7 ~ ’12. 8) 외에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을 2011년도 교육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국제학술팀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금년에 수강한 강의는 자동적으로 2012년도 교육시간으로 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2011년도 교육으로 대체할 교육 종목 및 평점을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교육 대체 신청서 기재사항 -
 ○ 대체할 2012년도 교육 종목 및 평점 :
 ○ 신청자 : 면허번호 : 성명 : (인)
  ○ 제출처 : 팩스 : 02-2657-5005 또는 이메일 : isom@chol.com
  ○ 문의처 : 02-2657-5069(5055)
 
※ 개인별 세부 이수현황 확인 : 아래의 사이트에서 세부 이수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홈페이지 (http://edu.akom.org) >나의보수교육>보수교육이수현황 또는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My page>
 
 
 
2012. 11. 26.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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