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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업체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2013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 각 손해보험사별 1개(본사)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 2012. 12. 3(월) 〜 12. 7.(금) 17:00까지
*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본회양식,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회사연혁(A4용지 1매 분량)
③ 재무제표
④ 실적표(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액, 배상의 형태, 판결․합의 등
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
⑤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
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
⑦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
⑧ 2012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 단, 보험사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
4. 제출처 및 문의처
(사)대한한의사협회 기획법의무국 기획․법무1팀 (2F)
(☎ 02-2657-5033, 5039 Fax. 02-2657-5049)
5. 기타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심의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5분이내)
③ 심의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⑦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⑧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임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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