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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지부 미승인 교육 관련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특정 임의단체에서는 보수교육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교육을 마치 중앙회에서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으로 허위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보수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주장에 회원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 다음 = 본회의 모든 보수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 본회 보수교육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서 제출과 실제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승인 요청 2차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다음해 이루어질 보수교육에 대한 연간계획 및 보수교육 종류 승인신청 (다음해 보수교육에 대한 수요파악) 2단계 : 당해연도 보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강사 및 과목 등)을 확정하여 보수교육 승인신청 (보수교육 실시 30일전까지) 1단계 과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해 보수교육 계획을 중앙회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제출된 보수교육 연간계획서를 보면 장소, 강사, 강의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중앙회는 1단계 과정에서 보수교육기관(지부, 학회 등)이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얼마의 평점을 부여할 것인지 승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과정은 실질적인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고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중앙회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장소, 날짜, 시간, 강사, 강의내용 등)을 보수교육기관이 제출하면 이를 중앙회에서 검토하여 이때 구체적인 개별 보수교육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붙임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보수교육에 대하여 서울지부는 2014년 11월 연간계획서 제출, 2015년 4월 보수교육 승인신청 등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더불어 2016년 보수교육에 대하여도 경기지부와 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2015년 11월 연간계획서 제출, 2016년 4월 보수교육 승인신청 등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의 등 일부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서울지부 명의의 임의교육은 현재 모든 보수교육기관에서 준수하고 있는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과정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지 않은 교육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보수교육이 아닙니다. 해당 임의교육은‘보수교육기관’의 성립조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단계의 보수교육 승인신청절차 또한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중앙회는 해당 교육에 대한 승인과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홍주의 등 일부 회원들은 2015년에 제출했던 연간계획서와 보수교육기관의 평점에 대한 변경승인 공문을 근거로“중앙회가 이미 보수교육 승인을 했다”는 유언비어와 함께 보수교육평점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교육에 대하여 보수교육 승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이유로 서울지부는 2016년 5월 12일 현재 실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없습니다. (1) 서울지부에서는 2015년에 제출한 연간계획서 등 모든 보수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2016년에 실시될 보수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 중앙회에서는 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 (2) 서울지부장 재선거 결정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지부는 지부장 등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 보수교육을 중앙회에서 대신 진행하기로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점 붙임 1,2,3은 2015년 보수교육에 대하여 서울지부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공문으로 붙임 1은 2014년에 제출한 연간계획서, 붙임 2,3은 2015년에 제출한 구체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포함한 보수교육 승인신청 공문입니다. 붙임 4,5는 2016년 보수교육에 대하여 경기지부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공문으로 붙임 4는 2015년에 제출한 연간계획서, 붙임 5는 2016년에 제출한 구체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포함한 보수교육 승인신청 공문입니다. 붙임 6,7은 2016년 보수교육에 대하여 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공문으로 붙임 6은 2015년에 제출한 연간계획서, 붙임 7은 2016년에 제출한 구체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포함한 보수교육 승인신청 공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참고 붙임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지부, 학회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교육기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의 등 일부 회원들은 2015년에 박혁수 전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연간계획서(붙임 8)만을 가지고 지부 회원들을 호도하여 지부 회원들의 피해를 방조는 물론 이를 조장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회무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지부 회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지부 명의에 의한 교육으로써 중앙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정상적 보수교육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과 “2016년 5월 22일, 6월 4일 코엑스에서 중앙회가 주관하는 서울지역 보수교육만 평점 4점이 인정되는 교육이다.”는 내용을 인지하시어 보수교육 관련 피해가 없도록 매우 유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에서는 현재 서울지부가 의료법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근거한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수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인 점, 그와 별개로 서울지부 명의로 본회 보수교육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전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보수교육 내용 검토 등 승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본회 회원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원총회 의결(2016년 3월 27일)로 인하여 서울지부장 및 임원이 모두 공석이기 때문에 보수교육과 관련된 업무지휘를 할 사람이 없는 점, 그리고 본회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따라서 중앙회가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관련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들을 자세히 인지하시어 양질의 보수교육 및 교육 평점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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